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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사업자부담금+개인부담금
- 개인부담금은 연 1800만원까지 가능
- 개인부담금 중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와 합하여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이므로 타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납입했다면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은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총 900만원 세액공제)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이 직접 개설한 IRP계좌의 퇴직연금으로 구분됨.
- 개인이 가입한 IRP(퇴직연금 개인형 IRP)에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 + 개인이 가입한 IRP 900만원 한도이므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이 불입되면 개인이 가입한 IRP는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함.
3.연금저축
- 개인이 가입한 IRP와 다른 상품임
- 연금저축이란 문구가 들어간 상품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됨.(납입금액의 최대 16.5%, 총급여에 따라 다름)
- 세액공제율이 높아서 가장 핫한 항목임
- 600만원 한도를 매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중도 해지는 노노(중도해지시 16.5% 해지가산세가 있음)
4.ISA 만기시 연금 계좌 납입액
- ISA계좌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절세상품)
- 연간 2000만원 한도, 5년간 1억원까지 가능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이익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됨.(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전략)
- 활용방법 : 만기된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60일 이내 이체 가능하며 이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인데 이에 더하여 300만원 더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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