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액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합계 (연금저축+퇴직연금=900) |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최대 600) |
퇴직연금 (최대 900) |
|
| - | 900만원 | - | 900만원 | 900만원 |
| 4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
| 6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900만원 | - | 600만원 | - | 600만원 |
앞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연금 저축 과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입니다만
두가지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상기 표에서 납입액과 실제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합계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어요.
참고하세요^^
곧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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