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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경영회계]

IRP(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얼마가 적정?

by 호기심 상사 2026. 5. 8.

 


'본인 월급에서 추가로 넣는 돈'인 경우

이 경우 납입하시는 총액 900만 원이 모두 근로자의 자발적 납입액이므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예시(세액공제 대상 금액):
    • 회사 IRP(퇴직연금) 추가납입 300만 원 + 개인연금(연금저축) 300만 원 + 개인 IRP(퇴직연금) 300만 원 = 총 900만 원
  • 추가 납입 가능 한도: 이미 최대 한도(900만 원)를 꽉 채움.

💡 효율적인 세팅 방법 (최적화)  

  • 세액공제 한도액 자체는 완벽, 계좌의 비중 조절이 필요.
  • 현재 구조는 IRP 비중(600만 원)이 연금저축(300만 원)보다 압도적 높음.
  • IRP는 법적으로 주식형 자산(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 무조건 30%는 안전자산(예금, 채권 등)에 묶어둬야 함.
  • 반면,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에 100% 투자가 가능하고, 중도 인출 조건도 IRP보다 덜 까다로움

 

💡 추천 세팅

  • 향후 운용의 유연성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 장기적으로는 납입 비율을 개인연금 600만 원 + IRP 300만 원 구조로 변경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

💰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 (총 900만 원 납입 기준)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연봉)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공제 → 148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공제 → 118만 8천 원 환급

요약하자면: 회사가 넣어주는 돈은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이 넣은 돈(별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를 채우실 때는 투자 제약이 적은 '개인연금(연금저축)'에 먼저 꽉 채우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