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3 IRP(퇴직연금), 개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얼마가 적정? '본인 월급에서 추가로 넣는 돈'인 경우이 경우 납입하시는 총액 900만 원이 모두 근로자의 자발적 납입액이므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예시(세액공제 대상 금액): 회사 IRP(퇴직연금) 추가납입 300만 원 + 개인연금(연금저축) 300만 원 + 개인 IRP(퇴직연금) 300만 원 = 총 900만 원추가 납입 가능 한도: 이미 최대 한도(900만 원)를 꽉 채움.💡 효율적인 세팅 방법 (최적화) 세액공제 한도액 자체는 완벽, 계좌의 비중 조절이 필요.현재 구조는 IRP 비중(600만 원)이 연금저축(300만 원)보다 압도적 높음.IRP는 법적으로 주식형 자산(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무조건 30%는 안전자산(예금, 채권 등)에 묶어둬야 함. 반면,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에 1.. 2026. 5. 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148만 원 [연금 저축] + [IRP퇴직연금] 최대 세액 공제 148만 O 두 계좌 합쳐서 최대 연900만원 한도O 소득에 따라 13.2% ~ 16.5% 비율로 환급 O 장점: 연금저축・IRP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과세이연 따라서 원금 수익에 대한 복리효과 발생 O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600만원O IRP: 세액공제한도 연900만원(연금저축포함)O 연금 저축 종류: 연금저축보험(예금자보호 적용), 연금저축펀드(예금자보호 적용 불가) O 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공제율 13.2%)O 세액 공제 계산 예시: 세액공제한도 금액 900만원 다 채운경우에 900만원 * 16.5%=148만 5천원 2025. 12. 23. 연말정산 세액공제(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ISA)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부담금+개인부담금개인부담금은 연 1800만원까지 가능개인부담금 중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타 금융기관 연금계좌와 합하여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이므로 타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납입했다면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은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총 900만원 세액공제)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직연금은 크게 회사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이 직접 개설한 IRP계좌의 퇴직연금으로 구분됨.개인이 가입한 IRP(퇴직연금 개인형 IRP)에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연금저축 + 개인이 가입한 IRP 900만원 한도이므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이 불입되면 개인이 가입한 IRP는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함.3.연금저축개인이 가입.. 2025. 1. 21. 이전 1 다음